"1억 없어서"… 문닫는 국제결혼업체 "선 못봐서"… 연분 못찾는 농촌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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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 6. 15.
보아스국제결혼(이하 회사)은 국제결혼 약관을 성실히 준수하며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국제결혼 관련 정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 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② "결혼 관련 개인 정보"라 함은 회원의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판단 요소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개인 정보를 말합니다.
③ "국제결혼"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맞선을 통해 주선하여 결혼하게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국제결혼 상대 국가"(이하 "상대 국가"라 함)라 함은 회원이 계약 체결 당시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선정한 국가 또는 회원과 결혼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를 말합니다.
⑤ "국제결혼 관련 행사"라 함은 회원이 결정한 "국제결혼 상대 국가"에서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맞선, 건강검진, 결혼사진촬영, 비디오촬영,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결혼서류 진행등과 같은 일련의 국제결혼과 관련한 행사를 말합니다.
⑥ "맞선"이라 함은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국내 및 국외에서 회사가 만남을 주선한 외국 국적의 여성 또는 남성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⑦ "결혼 성사"라 함은 회원이 국내 또는 "상대 국가"에 도착 후 현지 예비 배우자들과 맞선을 본 후 "혼인의 의사"를 상호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결혼 약속에 준하는 행사를 진행한 경우로서 회사는 회원과 상호 동의하에 이를 결혼 성사로 간주합니다.
⑧ "외국인 배우자"라 함은 회원이 맞선을 통해 상호 혼인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한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3조[회원 가입]
① 국제결혼을 위해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의 회원 가입에 관한 승낙을 받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② 국제결혼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원은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해 회사 양식의 프로필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국제결혼 서류 진행 과정과 절차에 의해 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서류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가입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가 있는 자인지의 여부
2. 결혼 관련 개인 정보가 사실인지의 여부
④ 회사는 3항의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 업무를 진행합니다.
⑤ 회원이 통상적으로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질병 및 사실혼 관계 여부 등 법률적, 의학적 장애 또는 기타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객관적 사실 등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불고지하여 가입한 경우 회원 가입 후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있어 민, 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국제결혼 상대 국가"를 선정하여 가입한 회원이 그 국제결혼 업무 추진 전에 "상대 국가"를 변경하길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단 회사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회원은 그 비용을 부담하고 "국제결혼 상대 국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회원과 계약 체결 시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해 회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원할 경우 약관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그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시행 일자를 시행 일자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우편발송 등)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예고합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그 시행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며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은 이전 약관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④ 개정된 약관 시행 일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추후 개정된 약관이 회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은 약관 시행 예고일 부터 개정된 약관 시행일 전일까지 개정 약관의 적용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개정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발 전인 회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 국가로 선정한 국가에 대한 기본 정보로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개괄적 정보
2. 국제결혼 진행 과정(맞선, 건강검진, 사진비디오촬영,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결혼서류진행 등)안내
및 국제결혼을 위한 준비 서류 안내
3. "국제결혼 상대 국가" 체류 일정 및 준비물, 체재 시 유의할 사항
4. 기타 회원이 국제결혼을 진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자료 또는 홈페이지 상 자료
② 회사는 "국제결혼 상대 국가"가 정해지고 국제결혼이 진행 중인 회원을 위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며 제공되어 지는 서비스의 내용은 회원과의 계약 내용과 상대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여권 발급 절차 안내 및 비자 발급 신청 대행
2.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호텔예약, 현지숙식제공, 현지통역서비스, 차량제공서비스
3. "국제결혼 상대 국가"의 예비 배우자들과 맞선
4. 결혼할 외국인 배우자가 결정된 후 회원 및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건강 검진
5. 현지 국가에서 진행되는 결혼식, 피로연 등 결혼 관련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결혼 관련 행사
6. 결혼드레스 등 예복대여, 결혼 예물 제공 및 결혼기념사진 앨범 제공과 동영상 제공
7. 신혼여행 및 현지관광서비스 제공
8. 국제결혼을 위한 회원의 결혼 서류 및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현지 서류 진행 서비스
9.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한국 입국 전에 현지에서 한국어 및 문화 예절 교육 사전 실시
10.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한국 입국 비자 신청 대행
11.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신상 명세, 프로필 및 기타 배우자에 대한 서류 열람, 복사
12.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입국 후 한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기관 안내 서비스
13. 기타 회원의 국제결혼을 위해 필요하다고 회사가 정한 서비스(인터넷 정보 서비스 포함)
③ 회사는 회원에게 상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제결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회사가 선택한 제휴업체와 업무 제휴를 통해 상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계약전 또는 계약후 회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④ 회사의 "국제결혼 업무 중개 서비스 수수료"는 회사가 상기 결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등 결혼 관련 행사를 위해 업무 제휴한 업체에 지출되는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국제결혼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일부 업무(예: 서류 진행만 요청하는 경우)만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 회사가 제공 가능한 특별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일부 업무나 특별 서비스의 내용만큼 제반 경비를 가감하여 국제결혼 비용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의 책임은 회원이 요청한 일부 업무 또는 특별 서비스와 비례하여 제한되거나 증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의 출국 시 "회원의 가족이나 동행인"(이하 동행인이라 함)이 동반하여 출국하기 원하는 경우 동행인에 대한 현지 체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현지 체류 시 회사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준수하되 이를 무시하고 행한 동행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동행인이 개별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동행인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질병, 장애 정도에 따라 회사 업무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동행인의 동반 출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동행인이 본인 책임 부담 조건하에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 체류 시 예상 가능한 동행인의 병적인 발병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동행인 스스로가 병원 처방약과 상비약 등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기타 예방 조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6조[회원 자격의 보유 기간]
① 회사는 회원과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함으로 회원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는 국제 결혼 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에게 인계됨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과의 신용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회원계약서 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② 회원이 일부 업무 또는 특별 서비스 제공만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업무 또는 특별 서비스의 이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종료됩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국제결혼 계약 체결 시 선정한 "국제결혼 상대 국가"에 대한 필요한 기본 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② 회원은 "국제결혼 상대 국가"로 출발하기 전 5조 1항에 의거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③ 회원은 국제결혼을 위해 현지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회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제5조 2항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을 권리 및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또는 회원이 계약한 일부 및 특별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국제결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④ 회원은 국제결혼을 체결하려는 회사가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제 4조에 의거 시, 도에 정식 등록한 결혼업체 인지의 여부에 대한 기본 정보(등록증 등)확인을 계약 체결 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법적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증 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 또는 은행 예치금 기준에 부합된 업체인지의 여부에 대해 관련 증명 서류 제시를 요청할 권리
⑤ 회원은 계약 체결 시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고 약관을 교부받을 권리 및 회원이 체결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권리
⑥ 회원은 "국제결혼 상대 국가"에서 맞선을 보기 전 미리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형"등에 대하여 회사에게 설명하고 예비 배우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성의 있는 맞선 주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은 추후 국제결혼 재추진을 요청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금액 또는 회사가 지출한 경비 등을 제외하고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가 회원의 국제결혼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 회원의 경제적 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그 업무 진행에 대한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최대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업무 진행을 보류하되 보류 당시 이미 외국인 배우자가 정해져 결혼 관련 행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통지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대 2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결혼 서류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유발한 회원이 제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가 2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회원이 문제 해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회사가 객관적인 판단 하에 회원의 문제가 업무 보류 요청 시부터 최대 6년 안에 해결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결혼 업무 진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이 국제결혼을 위해 계약을 하고 회사와 약정한 금액을 납입함으로 인하여 회사의 국제결혼 업무가 개시되며 회사가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회사와 약정한 비용 전액을 완불하기 전까지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국제결혼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회원의 개인 정보에 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결혼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시 진실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신상에 변동이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로 서면통지(fax, 이메일 포함)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국제결혼을 위해 "국제결혼 상대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회원은 현지 안내 직원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상대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지 안내 직원의 지시나 안내 사항을 무시하고 회원이 독자적으로 불법 행위에 연관되는 경우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맞선보는 동안 현지 예비 배우자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맞선에 임해야 하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명예훼손적인 언행은 삼가야 하며 회사의 결혼 관련 행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⑤ 회원은 맞선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국 예비 배우자에게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진실 되게 설명하여야 하며 본인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상황을 거짓, 과장되게 진술하여 상대 예비 배우자가 회원과의 결혼을 선택하도록 조장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⑥ 회원은 계약시 회사에 본인의 질병 유무 및 병력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 및 불고지후 결혼이 진행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이를 추후 인지하여 혼인을 파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국제 결혼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전 회원에게 결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함으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가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정하고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이에 대한 회사의 결혼 유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이혼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⑦ 회원은 국제결혼을 마친후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여 회원이 국가 관공서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혼인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안내하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제 결혼 상대 국가”에 따라 서류 제출 시기와 구비 서류 종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은 결혼 관련 행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유로 "상대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 배우자와 그 부모, 가족들에게 무례하고 명예 훼손적인 행동을 삼가야 하며 과도한 음주, 폭력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이 심리적 상처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원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측으로부터 파혼을 요청받을 경우 회원은 회사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업무를 추진하되 이로 인한 1차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⑨ 회원은 결혼 성사후 과도한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한 가정 소홀 행위, 폭행 및 습관적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는 등의 언어폭력 행위,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방임, 무관심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변태적 행위나 과도한 성적 요구 등으로 인한 성적 갈등, 종교적 갈등, 배우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 등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끼도록 하거나 또는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켜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또는 파혼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⑩ 회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생활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문화 예절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및 관련 교육 기관에서 적절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제9조[기타 결혼 관련 서비스 진행과 책임 관련]
① 회사는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가 결정되고 회원의 결혼 관련 행사가 진행 되기전 회원과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에 임하는 양쪽 배우자의 책임감 있는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결혼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회사의 안내에 따라 국제결혼 관련 서류를 진행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회사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의 자유의사로 결정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후 회사의 성의 있는 안내와 서류 제출 요청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과실로 인해 서류 진행 및 입국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로 인한 결과를 용인하고 회사와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시기등 관련 문제를 협의하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결혼 서류 진행을 마친후 회원의 외국 배우자의 입국 시기와 관련하여 회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도착하여 회원에게 인계됨으로서 또는 일부 업무 및 특별 서비스의 이행 종료로서 회사의 책임은 종료되고 이후 한국에서의 회원 부부의 결혼 생활은 회원 부부의 공동 책임입니다.
④ 국제결혼을 한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전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와 약정된 결혼 진행 비용 및 손해비용 지급 외에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 배상 책임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결혼했던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 결혼후 한국에 입국하기전 회원의 법적, 도의적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회원의 법적 이혼 종료후 회원의 결혼을 재추진해 주기로 합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파기의 사유가 회원에게 있거나 회원이 혼인 파기를 유발한 경우 회원은 재결혼 추진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 국가"에서 결혼을 위해 체류하는 동안 회사는 회원이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한국 입국 시까지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⑦ 회사가 회원의 국제결혼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양측이 전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지 국가 정책의 변경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 “상대 국가”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결혼 업무 진행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된 부분에 관해 회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시기등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회원 양측은 이를 용인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기로 합니다.
⑧ 회사가 회원의 국제결혼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 회사의 잘못 없이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정 또는 양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회원의 국제결혼 서류등 업무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1차적으로 회원과 협의하여 해결키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회원을 대리하여 지출한 항공료, 호텔, 결혼 관련 행사 비용 등을 제외한 결혼 중개 서비스 수수료에 비례하여 회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⑨ 회원의 "국제결혼 상대 국가"로의 출국 시기부터 한국 입국시의 기간 동안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이 양측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회사는 회원과 협의 및 회원의 동의하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하여 회사는 면책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회원의 항공권 예약, 회원이 체류할 국가의 호텔 예약, 결혼식장 예약등 결혼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상호 합의하기로 합니다.
⑪ 회사가 회원으로 부터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등을 위탁받는 경우 회사는 현지에 있는 전문 교육 기관을 안내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교육 시설을 운영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⑫ 회원의 국제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전까지의 생활은 외국인 배우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전반적인 현지 생활에 관한 책임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니다.
⑬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개인적 판단 하에 지출하는 선물비용, 용돈 등의 비용은 회원의 국제결혼 비용과는 전혀 무관한 비용이며 외국인 배우자의 교육비용, 지참금등의 예단 비용 등은 회사와 계약한 국제결혼 비용과 원칙적으로 별개로 하되 회사와 회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관련]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상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도용당하였거나 ID,비밀 번호를 제 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가 촬영하고 소유한 회원의 국제결혼 사진 등을 인터넷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장애 또는 설비 및 기술적인 시스템 장애, 정기 점검 및 시스템 교체시등 기타 회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종료와 비용 정산]
① 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나. 회원이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회원에게 인계된 경우
다. 회원의 사망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사망시
라. 회사의 파산 또는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회원에 대하여 최고치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시 이미 국제결혼이 진행된 경우 회사는 법적 판단에 의거 회원과 협의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가.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나. 회원이 결혼 결정과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 회원의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 등을 미고지, 불고지 하거나 이를 숨긴 사실을 회사가 추후에 인지한 경우
다. 이성과 동거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라. 회원이 8조 2항, 5항에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마. 회원이 8조 4항을 위반하여 더 이상 현지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게 2주간의 최고를 하고 회원의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시 이미 국제결혼이 진행된 경우 회사는 법적 판단에 의거 회원과 협의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가.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나. 회원이 국제결혼 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서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다. 회원이 자국 또는 상대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약관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④ 회원의 계약 취소나 해제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비용 정산을 하게 됩니다.
A. 회원이 계약의 취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회원이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기 전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계약금 × 80 % 를 환불하기로 합니다.
나. 회원이 계약금 또는 약정한 국제결혼 비용 전액을 납입한 후 업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회사는 회사가 계약 해제 시까지 지출한 국제결혼 관련 비용 등을 정산하고 회원에게 환불하기로 합니다.
다. 단 계약 취소 또는 해제시 회사가 지출한 국제결혼 업무 진행 경비가 회원이 지급한 계약금 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등은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과 사용한 경비에 대해 회사가 사용 내역을제시하고 청구하는 경우 회원은 이를 회사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B 회사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취소, 해제하는 경우
가. 회사가 국제 결혼전 회원의 잘못 또는 회사가 계약 내용의 위반 사실을 추후 인지하여 계약을 취소, 해제하는 경우
-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또는 일정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회원의 국제결혼 준비 등으로 인하여 이미 회원이 낸 계약금 또는 일정 금액보다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나. 회사가 회원의 결혼 성사후 회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해제하는 경우
- 회사가 회원의 귀책사유가 결혼 결정, 또는 추후 결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사안인 경우 회사는 1차적으로 회원과 회원의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
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해제하고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의거 업무를 처리합니
다. 이 경우 회원이 납입한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회원의 납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초과 지출 비용
에 대하여 납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를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민, 형사
상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⑤ 계약의 취소, 해제 요청 당시 이미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관련 행사 및 결혼 관련 서류 절차 등이 진행된 경우 회원의 계약 취소, 해제는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당시 회원의 계약 취소, 해제 요구로 말미암아 회사가 추진하던 국제결혼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개인 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회원에 관한 가입 적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국제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원이 제공한 정보는 회원의 동의 없이 결혼 목적 이외에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고의 및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항공권 예약등 국제결혼 업무 진행을 위해 업무 제휴 업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 정보(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여권번호, 전화번호등)를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
나. 회원의 결혼 준비 과정 또는 배우자 맞선 과정에서 결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다. 국제결혼 서류 진행을 위해 번역, 공증 사무실 또는 국가 관공서에 제출하는 경우
라. 결혼 통계작성, 시장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회원의 정보 보호 조치를 취했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통 상적으로 인지하고 방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컴퓨터 침해 프로그램등을 통해 침입한 경우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정보가 제공 또는 이용되기 전에 한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회원의 계약서에 이 부분에 관해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회원은 회사가 보유하는 본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에 대한 오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오류를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회원의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등으로 회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회원의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계약의 해지, 정보 수집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국제결혼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회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회사의 기간을 정한 회원의 정보 보유 기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종료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와 효력 시기]
①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예고는 서면, 전화, 문자 서비스, FAX, 전자 우편(E-MAIL), 홈페이지상 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면에 의한 통지는 보통의 우송 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화 문자, FAX, 전자 우편(E-MAIL)을 통한 발송은 발송되었음을 알리는 표시가 명시되는 경우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홈페이지상 회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공지 기한과 시행 기한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그 공지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불가항력과 면책]
회사와 회원 사이에 어느 일방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지의 전쟁, 변란등의 천재지변, 자연 재해 및 상호 국가에서 발생한 회원, 외국인 배우자등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사고, 장애, 질병 또는 현지 국가의 국가 정책상 변경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상호간 의무가 불이행될시 상호간 민형사상 책임은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약정한 약정 내용이 본 약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개별 약정이 본 약관 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집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회사와 회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의거하기로 하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의거하여 해석합니다.
제16조[이의 제기와 분쟁 해결]
① 회원이 회사의 국제결혼 업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일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만약 회사와 회원 간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한국 결혼상담소 협회"의 분쟁 조정 기구에 조정을 의뢰하거나 기타 소비자 기본법에 준한 조정 기구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회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재판 관할 및 준거법]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분쟁에 관한 재판 관할은 회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외국인 배우자간에 관련된 소송은 한국법을 적용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