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281-0493 010-8937-0493 네이버블로그 회원가입 로그인

커뮤니티

공지사항

  •  
  • 필리핀 정보
  • 공지사항

    신부 입국해서 할일에 대해 다시 정보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배우자와 함께 외국인 등록증 접수 및 발급
      -
    관할구역 외국인출입국사무소 등록( 2주정도 소요)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1, 여권, 사진 1(3*4cm), 수수료 1만원
      -
    혜택)의료보험 발급가능, 민간보험, 태아보험, 금융거래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클릭 http://www.immigration.go.kr/

    2.
    의료보험 신청 및 발급(관할지역 의료보험공단)
       -
    혼인관계증명서 1, 외국인 등록 접수증 1(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
    )

    3.
    긴급시 국립의료원 무료진료 및 치료

       -
    국립의료원위치: 지하철 5호선, 4호선, 2호선 동대문 운동장역 하차

    4.
    배우자 종신보험 가입(저렴한 가격선택)

    5.
    상해 및 생명보험 가입(입원비 특약보험 가입
    )
       -11
    대 질병 및 부인병 4대 질병 특약부문은 배우자의 신체조건 및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

        
    저렴하게 설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기를 권유

        (
    배우자가 젊기 때문에 무리하게 높은가격으로 특약보험 가입은 불필요함)

    6.
    각종 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
    간염, 풍진, 독감, 말라리아 감염 예방에 노력할 것

    7.
    배우자 약 복욕시 주의사항
       -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후 임신할 경우에는 산부인과진료
       -
    의사상담 후 약 복용여부를 판단한다.

    8.
    자유예금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은행에 가실 때 외국인 등록증 지참

    9.
    관할 구역내 주민자치센터(사회복지과 찾아가기)
       -
    배우자에게 도움을 줄 것
    .


    <
    도움 연락처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 1577 -5432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 1577-1366
    -
    아동학대
    : 1391
    -
    보건 복지 콜센터
    : 129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