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281-0493 010-8937-0493 네이버블로그 회원가입 로그인

커뮤니티

공지사항

  •  
  • 필리핀 정보
  • 공지사항

    8월부터 국제결혼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개정이유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며,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여부, 성매매 알선강요 및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하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자에게 기록물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며, 벌칙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주요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요건 신설(안 제4조 및 안 제24조의3 신설).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함
    .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제도 신설( 4조의2 신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 도입 및 신상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의21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범위에 정신질환 여부, 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추가함.
      
    . 기록물 보존 의무 신설(안 제104 신설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결혼중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안 제10조의5 및 제12조의2 신설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될 경우 사전에 여성을 매칭하는 보아스같은 회사만이 국제결혼 대행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여러명의 여성을 선보는 방식의 결혼 방식은 규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