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281-0493 010-8937-0493 네이버블로그 회원가입 로그인

커뮤니티

국제결혼 뉴스

  • 베트남 정보
  •  
  • 국제결혼 뉴스

    국제결혼 중개업자 의무 불이행으로 파혼… 손배 인정

    페이지 정보

    본문

    국제결혼을 진행하며 사전에 여성의 신원에 대한
    공증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최근 판결입니다
     
    보아스는 남성분이 현지에 가기전 여성의 혼인관계증명,
    범죄기록증명, 건강검진에 대한 서류를 1차 필리핀 외무부에서
    2차로 한국대사관에서 공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기사자료로 넘어 갑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8746

    목록으로